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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오픈했다.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.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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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연말정산 정보
![2024-연말정산-정보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0owsT/btsKMdH8zVk/nzakEGxqCkF0GLpHKZt1hk/img.png)
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. 연말정산을 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정보와 환급액을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. 여러 군데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작성하지만,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하게 참고하면 좋다.
1. 소득공제 항목 적극 활용
- 주택청약종합저축: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% (최대 120만 원)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. 특히 무주택 세대주라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.
- 개인연금저축: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.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-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:
-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.
-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공제율이 높다(30% vs. 15%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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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세액공제 항목 활용
- IRP(개인형 퇴직연금) 납입:
-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- 직장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활용 가능하며, 연금저축과 합산 공제 가능하다.
- 기부금 세액공제:
- 공익을 위해 기부한 금액은 일정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- 종교 단체, 비영리 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율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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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자녀와 관련된 공제 항목
- 자녀세액공제:
-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.
- 만약 자녀가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추가되었다면 추가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교육비 공제:
- 유치원, 초중고,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- 학원비나 예체능 활동도 공제 대상인지 확인.
4. 의료비 세액공제
- 본인, 배우자, 자녀 등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.
- 특히, 난임 시술비는 높은 공제율(30%)이 적용된다.
5. 전문가 상담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: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모을 수 있다.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.
-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.
6. 기타 팁
- 맞벌이 부부 전략: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.
- 월세 세액공제: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납입액에 대해 최대 17%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- 단, 총 급여 5,500만 원 5,500만 원 이하 17%, 5,500만 원 초과~8,000만 원 이하는 15%
- 세법은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고 자세한 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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