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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관련 뉴스를 보면 "기각됐다", "각하됐다" 같은 말이 자주 나오는데, 이 둘의 차이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. 오늘 한 방에 정리해 보았다.
📌 기각(棄却) : 내용 검토 후 "안 돼!"
기각은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검토한 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. 즉, "네 말 다 들어봤는데, 법적으로 안 돼!"라는 의미.
✅ 예시
- ✔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는데, 증거 부족으로 패소 → "이유 없으니까 기각!"
- ✔ 어떤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, 헌법재판소가 검토 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 → "헌법에 위배 안 되니까 기각!"
즉, 한 번은 검토해본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기각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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🚫 각하(却下) : 애초에 "너는 안 돼!"
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이다. 즉, "이건 법적으로 다룰 수조차 없어!"라는 뜻.
✅ 예시
- ✔ 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소송을 냈을 때 → "여기서 다룰 수 없으니까 각하!"
- 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낸 경우 → "너는 소송을 낼 권한이 없으니까 각하!"
- ✔ 이미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끝난 사건을 다시 소송함 → "이미 끝난 거니까 각하!"
즉, 소송을 받아줄 기본적인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경우 각하된다.
✨ 한 줄 정리!
- ✔ 기각 = "네 말 들어봤는데, 안 돼!"
- ✔ 각하 = "이건 말할 자격도 없어!"
이제 기각과 각하 헷갈릴 일이 없을 것이다. 법 관련 뉴스 볼 때 참고하면 도움 될 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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