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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(개인형 퇴직연금)와 연금저축,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!
노후 대비 & 절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.
📌 IRP(개인형 퇴직연금)란?
IRP는 근로자,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이다.
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추가 납입하여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고,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.
구분 | IRP 특징 |
---|---|
가입 대상 | 근로자, 자영업자, 공무원 등 소득 있는 사람 누구나 |
납입 한도 | 연간 최대 1,800만 원 |
운용 방식 | 예금, 펀드,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|
📌 연금저축이란?
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장기 저축성 금융상품이다.
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하며,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구분 | 연금저축 특징 |
---|---|
가입 대상 | 소득이 있는 개인 누구나 |
납입 한도 | 연간 최대 1,800만 원 |
운용 방식 | 보험사, 증권사, 은행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 |
📌 세액공제 혜택 및 한도
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
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, IRP는 단독으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총급여 | 세액공제율 | 최대 공제금액 |
---|---|---|
5,500만 원 이하 | 16.5% | 148만 5,000원 |
5,500만 원 초과 | 13.2% | 118만 8,000원 |
📌 유의사항
- 중도 해지 시 불이익: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.
-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: 연금소득세(3.3%~5.5%) 부과.
- 일시금 수령 시: 기타 소득세(16.5%) 부과.
💡 IRP와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세금도 아끼고, 노후 대비도 철저히 하자!
단기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,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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